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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니 국토해양부에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및 변경 공고" 공고가 났군요.


공고 제2009-345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34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  4.  . 

국토해양부장관


1. 신규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과 최대취수량 등

 

취수해역의

이름

1일

최대취수량

정점좌표

반지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삼척 증산

5,000톤

동경 129도22분0.6초

북위 37도28분10.8초

0.5km

삼척시

 나. 취수해역 지정일자 : 2009. 4. 27.


2. 변경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 : 울릉 현포

 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점좌표

동경 130도 49분 31초

북위  37도 23분 39초

동경 130도 49분 45초

북위  37도 23분 39초

반지름

1km

2km

 다. 변경일자 : 2009. 4. 27.


 삼척에 심층수 개발 관련한 변경내역인데. 반지름이 1Km 에서 2Km 로 변경이 되었네요?
오매? 2배로 커졌네요?

이렇게 되면 심층수가 빠져나온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무엇인가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텐데, 바다에 있는 어떤 자원들이겠죠?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인간의 제작에 의한 물질?
어느곳 하나 괜찮을것 같은 생각이 안드네요...
정말 심층수가 좋긴좋은건가요?
궁금하네요...

아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해양심층수”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이하생략.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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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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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거래당사자 1인 신고 불편 줄어

 앞으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사실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거래신고 시 인터넷신고 방식 도입하여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의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신고인의 불편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되,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다.
③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절차 개선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 제고하였다.
④ 등록업무 수탁기관의 등록사업자 상호변경 통보대상 개선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협회)은 등록사항 중 상호(商號)변경의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외에 타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토록 하던 것을
다른 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관할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⑤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 제외하였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자본금·기술자의 수·사무실 면적 등 등록사항이 감소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등록사업자

자  본  금

기술자

사무실

법인(자본금)

개인(자산평가액)

주택건설사업자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33㎡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⑥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주택법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토록 주택법이 개정('08.3.21)됨에 따라, 지침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주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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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tms.moct.go.kr 는 2008/06/30 현재 오픈을 안한듯함...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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