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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2 2008년 부터는 3만원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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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3만원부터 챙겨야…

세법에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들에 대해 일정한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증빙서류수취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 할 수 있으며 증빙 불비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적격 지출증빙의수취·보관

적격 지출 증빙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말한다.

(1) 일반경비인 경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2009년부터 1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빙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접대비인 경우의 지출 증빙서류 수취·보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을 초과(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 경조금의 경우는 10만원 초과)하는 적격 지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50만원을 초과하여 접대시 명세서(접대인 인적사항 및 접대내용)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증빙불비가산세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위의 (2)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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