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답풀이다.

▲대책 발표일인 지난 2월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대책발표일인 지난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없다.

▲제3자가 2월1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6월30일 계약을 해지해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지난 2월12일~내년 2월1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감면 대상이다.

▲지난 2월12~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분양권 상태)에 양도하는 경우는-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인가,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주택취득일인지.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기준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후 분양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나-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률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률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출처 : www.moneta.co.kr 모네타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소문에 대해 금방 정책이 다시 나왔네요!!

==================================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11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그리고 당-정간 이견도 있어 막판 조율에 따라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년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1년이 지난 뒤에 팔 경우에는 9-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 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당정은 또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5년,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고 기타 면적.호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팔 경우 일반 양도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사업기간을 3-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행 2%인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인 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으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발짝 물러 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금융회사와 대출 기간, 금액에 따라 60~70%이다
============================================================
기획재정부 페이지 링크 :
http://www.mosf.go.kr/policy/economy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398&category=category03&link=policy


문제는 수도권의 주택이 매매가 이루어질까가 문제내요!!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것이 1년 이내로
한정짓고 있다.

어째 이내용을 보면 취/등록세만 1% 경감해주고 그외의 혜택이 별로 없는것 같다... 아..
자세한 정책을 국토해양부에서 뽑아봐야겠다..


P.S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보니 이런생각이 들었다.
      건설경기가 않좋다는게 도대체 누구생각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건설경기는 무쟈게 좋았다.
      건설사는 수요에 대한 파악, 의견을 전혀 무시한체 자기네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이제는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며, 또한 정보는 약간의 세제혜택으로 국민한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결국 한통속이라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좀더 절실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현정권을 보면 정말 정책을 땜빵식으로 진행을 하는것 같다.

얼마전 유류세에 대한 환급개념으로 10조에 걸친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하질안나.. (정말 실효성없다..)

쇠고기 문제도 그때그때마다 아무계획 아무 협의 없이 혼자서들 생각하고 정책이랍시고 30개월 이상소를

수입 규제 하겠다고 하고 ..

이번엔 물론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양도세 중과제외??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소문의 내용을 보니 지방에 한하며, 또한 양도세 중과제외, 즉 전매제한에 대해서 풀어주느냐?

그 또한 아니며, 일반과세로 처리한다니...

세제혜택에 비해서는 위험성을 너무많이 갖는 정책인것같다.

현재 건설경기는 좋지만, 분양경기가 안좋으니 업체들이 돈을 못거두어 들이고,

이에 작은업체부터 줄도산을 맞고있는데, 미래에 대한 큰 혜택을 줘야지 살까말까한데

일반과세로 한다니... 일반과세 최대가 36% 인데..

아무튼.. 너무 생각없이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니, 이런 결과를 낳는것이 아닌가 싶다!!

나의 짧은 생각!!!

ㅎㅎ.. 아무튼 좀더들 지켜보며, 여기저기 정보를 접해서 모두 부자 됬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1. 미분양 된 원인이 뭘까?

미 분양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홍보비를 줄이고 실제 게약에 집중하기 위해 깜깜이 분양으로 시작된 단지인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미분양이 된 경우,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 미분양이 된 경우 등이다.

하 지만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라 단순히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해당 단지에 관심을 거둬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그 지역에 공급 물량이 줄어 해당 타입의 희소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주변 개발 호재나 인구 유입, 교통여건 개선 등이 있어 미래가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계약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최근 일시적인 분양시장 침체에 의해 미분양 된 경우, 입주 시점에 특화된 장점 있어 향후 선호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 미계약분을 잡을만한 가치가 있다.

이때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곳보다는 계약취소분이나 잔여미분양 가구수가 적은 곳이 좋다.

특히 깜깜이 분양으로 미분양 된 경우는 분양업체의 의도적인 전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접근해 볼만 하다.

2. 계약자를 위한 혜택은 없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단지의 경우 당초 계약시보다 계약금의 비중을 줄이고 잔금 비중을 높이거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자 후불제 등 금융 혜택을 늘려주는 경우가 있다.

또 여기에 섀시, 발코니 확장, 온돌마루, 안방 장롱 등을 무료로 설치해 주거나 취, 등록세 지원, 원금보장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단지도 있어 총 매입 비용이 절감돼 금상첨화다.

실제 GS건설이 고양시 식사지구에 분양하는 '일산 자이 위시티'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계약금 10%를 규모에 따라 3천만~6천만원으로 내리고, 중도금 40%(3~6회분)에 대해서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은 아파트 동호수를 고를 수도 있어 좋은 물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위의 얘기는 다 뜬구름잡는거고,
무엇보다도 물건에 대해서 현지 방문 및 현지주민과 얘기가 필수이다.
꼭 그리해야 한다. 안그러면 돈날린다...
Posted by 상피리꿈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