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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을 양도인의 취득가액으로 간주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 증여 이전의 배우자가 취득한 최초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시설물이용권이란 골프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말한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5년 후인 2009년 10월 이후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했더라면, 증여 가액인 3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증여 이전에 화수분씨가 취득했던 가액인 1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결국, 양도차익이 3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주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세법에서는 이처럼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를 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를 하기 전의 본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증여가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원가를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증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 후 곧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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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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