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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16 양도금액 축소신고시 벌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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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가산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의 경우 10%인 반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방법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40% 적용


연초록씨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금액을 1억원 줄여 신고하면 세율이 50%이므로 세금을 줄인 것은 5천만원이 된다.
1억원을 줄인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2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여기에다 2년 정도 지났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10.95%씩 적용하면 10,950,0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양도세 추가분 : 50,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 : 2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10,950,000원
→ 납부할 양도세와 가산세 : 80,950,000원
→ 주민세 : 8,095,000원
→ 총 납부할 세금 : 89,045,000원

세금 정상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상


결과적으로 1억원을 줄였다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3주택은 줄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금년부터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일반 납세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큰 부담 없이 신고를 적게 했다가 혹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정된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추징액에 가슴을 칠지 모른다.
이러한 무서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만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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