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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0 월급중 비과세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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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근로소득자가 지급 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 월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150만원이내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100만원 이내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월10만원 이해) 등

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당ㆍ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시사점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어제 했던 사우디전(11/20) .. 보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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