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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22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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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2005년 정보. )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o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o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


2. 현행 증여제도와의 차이점은?

현행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o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3. 구체적 사례는?

〔사례1〕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
(총부담세액:9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1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30% = 2억3천1백만원
* 1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 = 9천만원


〔사례2〕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o 증여시:(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
o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 납부
(총부담세액:8억4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3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40% = 10억2천8백만원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 = 8억4천만원


4.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o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 사전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o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5.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o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o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ㆍ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o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ㆍ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o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ㆍ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o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o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o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6.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o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부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자에게 증여시
ㆍ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ㆍ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7.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둘 것임.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o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o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o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8.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필요한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2007.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사전상속제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조세사항을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2010년까지 연장되어
      창업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단 유흥등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사회풍조를 저해하는 업종만 아니면 가능하며,
      반드시 상속금액 전액을 창업에 사용해야만 한다.그것도 반드시 1년이내에.
      부모님의 도움을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3억 미만 상속은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없다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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