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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7 자동차 거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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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세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0년 이상된 차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 대책중의 하나로 볼수 있어서 노후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것도 괜찮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또한가지 해야할것이. 국내자동차 생산업체의 자동차 판매후 자동차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처리자세
이다. 기존에도 보면 문제되는것들이, 운행중 시동이 꺼진다던지, 잦은 고장으로 부품을 여러번 교체를 하고도
교환을 안해주는등, 자동차 업체의 자체 개선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견이 되면 분석시스템을 가동하여
제품의 하자에 대한 분석을 하여 차후 발생할수 있는 고객의 사고에 대비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자동차 업체는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비호를 해줘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국내자동차 업체의 차를
구매해 줘야 하는지 의문이 따른다. (물론 이번 세금감면조치는 국외자동차의 구매시에도 적용된다.)

나는 돈을 더 번다면 가능하면 국외자동차를 살수 있도록 할것이다. 제품의 문제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하지만 그전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군.... 흠~~. 여기서 걸려버리네...)

자동차 세금감면제도 본격 시행
노후차 교체시 소비.취등록세 70% 감면

2000년 이전에 등록돼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신차 구매 세금 인하방안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신차 구매 인센티브가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적용된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70%이며 한도는 국세의 경우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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