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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3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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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예금이자도 5%대를 밑돌고 있다. 사실 이자율이 5%라고 해도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떼고 나면 세후 이자율은 4.23%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하자니 투자금액의 크기도 문제이지만 여전히 경기상황이 불투명하여 위험도 큰 탓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조금이나마 절세혜택으로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대상 금융상품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공제대상 금융상품으로 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주택으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가 7년이상 불입한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불입액 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을 말한다. 이 저축에 대해서는 연간불입액의 40%를 연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해준다. 특히 이 상품은 5% 내외의 이자율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므로 더욱 유리하다.

다음으로 국내거주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살펴보자. 우선 전액 공제혜택을 주는 연금보험료가 있는데, 국민연금불입액 및 공무원·군인·사학법에 따른 기여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불입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추가불입액은 연간불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상품들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주는데, 12개월 불입분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20%, 그 후 24개월분까지는 10%, 그 후 36개월분까지는 5%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과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한도)이 있다. 또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천만원)의 배당소득,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2010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상장주식 액면가액합계 3천만원 이하 금액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올해말까지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세금우대금융상품에 대해서는 5% 또는 9%의 저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우선 20세 이상 거주자(1인당 2천만원 한도)와 노인 및 장애인(1인당 3천만원 한도)이 1년 이상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9%(2010년 이후에는 9.5%)로 저율과세한다. 앞에서 소개한 비과세상품 중 농협등조합예탁금에 대해서는 2010년 5%, 2011년 이후에는 9%로 저율과세한다. 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1인당 1억원 이하금액을 올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 따라서 거주자나 소득자는 이상의 금융상품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에 맞게 절세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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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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