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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7 해양심층수 - 오늘보니 국토해양부에 공고가 났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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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니 국토해양부에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및 변경 공고" 공고가 났군요.


공고 제2009-345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34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  4.  . 

국토해양부장관


1. 신규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과 최대취수량 등

 

취수해역의

이름

1일

최대취수량

정점좌표

반지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삼척 증산

5,000톤

동경 129도22분0.6초

북위 37도28분10.8초

0.5km

삼척시

 나. 취수해역 지정일자 : 2009. 4. 27.


2. 변경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 : 울릉 현포

 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점좌표

동경 130도 49분 31초

북위  37도 23분 39초

동경 130도 49분 45초

북위  37도 23분 39초

반지름

1km

2km

 다. 변경일자 : 2009. 4. 27.


 삼척에 심층수 개발 관련한 변경내역인데. 반지름이 1Km 에서 2Km 로 변경이 되었네요?
오매? 2배로 커졌네요?

이렇게 되면 심층수가 빠져나온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무엇인가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텐데, 바다에 있는 어떤 자원들이겠죠?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인간의 제작에 의한 물질?
어느곳 하나 괜찮을것 같은 생각이 안드네요...
정말 심층수가 좋긴좋은건가요?
궁금하네요...

아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해양심층수”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이하생략.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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