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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 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 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간이과세 포기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시사점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향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군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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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을 보면 정말 정책을 땜빵식으로 진행을 하는것 같다.

얼마전 유류세에 대한 환급개념으로 10조에 걸친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하질안나.. (정말 실효성없다..)

쇠고기 문제도 그때그때마다 아무계획 아무 협의 없이 혼자서들 생각하고 정책이랍시고 30개월 이상소를

수입 규제 하겠다고 하고 ..

이번엔 물론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양도세 중과제외??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소문의 내용을 보니 지방에 한하며, 또한 양도세 중과제외, 즉 전매제한에 대해서 풀어주느냐?

그 또한 아니며, 일반과세로 처리한다니...

세제혜택에 비해서는 위험성을 너무많이 갖는 정책인것같다.

현재 건설경기는 좋지만, 분양경기가 안좋으니 업체들이 돈을 못거두어 들이고,

이에 작은업체부터 줄도산을 맞고있는데, 미래에 대한 큰 혜택을 줘야지 살까말까한데

일반과세로 한다니... 일반과세 최대가 36% 인데..

아무튼.. 너무 생각없이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니, 이런 결과를 낳는것이 아닌가 싶다!!

나의 짧은 생각!!!

ㅎㅎ.. 아무튼 좀더들 지켜보며, 여기저기 정보를 접해서 모두 부자 됬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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