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과대상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또는 중과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대상 1세대 3주택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과대상 3주택 이상 판정기준

◆ 주택 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인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형주택 판정기준>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규모가 소형일 것:
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60제곱 미터(18평) 이하일 것
나. 단독주택: 대지면적이 120(36평)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60(18평)제곱미터 이하
③ 양도 당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중과대상 2주택 판정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된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원 이하이더라도 중과세 적용하나, 2008.4.29.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한다


무조건 장기보유 혜택은 없어지눈군요???.. 쩝.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화수분씨는 자산 중에 현금 비율이 급격히 나빠져 보유중인 건물(부동산의 현황 : 2008년 10월경에 취득, 취득가액 1억 원, 희망 양도가액 1억5천만원)의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에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과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날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불이익과 혜택

구    분

A

B

C

D

양도시기

2009년 9월

2010년 9월

2012원 9월

2020년 9월

양도차익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없음

없음

5백만 원

1천5백만 원

세율

50%

40%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25,000,000

20,000,000

5,670,000

4,170,000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액공제 등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자산

3년 이상

양도차익×10 %

토지, 건물의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현 기본세율적용)
비사업용토지
미등기부동산

4년 이상

양도차익×12 %

5년 이상

양도차익×15 %

6년 이상

양도차익×18 %

7년 이상

양도차익×21 %

8년 이상

양도차익×24 %

9년 이상

양도차익×27 %

10년 이상

양도차익×30 %

위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각각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은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공제율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고, 적용세율도 그 만큼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일부터 보유기간은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현격히 줄어드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