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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방식의 주택시장에서 건설회사는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공급 할 수 있고  분양자는 초기 자금의 큰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가격 상승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만을 믿고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모델하우스와 실제의 완공물이 많이 달라 입주자들과 건설회사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철썩 같이 믿고있던 건설회사에 거의 전 재산 이다시피 한 분양대금을 선납하고서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받은 아파트가 당초 기대만큼 만족스럽기 위해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소개할 몇 가지 팁을 기억한다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 메이커의 인지도와 좋은 주택의 질은 관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높은 시공순위의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가 잘 지을 것이라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은 시공순위의 건설회사는 더 많은 홍보비용을 들이고 이러한 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메이커의 가치가 높아져 집값이 높아진다면 좋겠지만, 주택의 질은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초고층 주상복합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 대형건설사의 원가경쟁력이 더 좋을 것입니다.

별도의 시행사가 없이 건설회사가 시행/시공하는 단지가 더 잘 지어진 집이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개발은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행사가 가져가고, 건설회사의 시공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원가 절감 노력은 특별합니다. 원가가 얼마나 절약되느냐에 따라 시공사의 이익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게는 회사 담당 부서에서부터, 크게는 경영진까지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원가를 파악하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택지지구에서 잘 지어진 아파트가 많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는 여러 건설사들이 거의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되기 때문에 잘 지어진 주택(단지)의 여부가 금방 판가름 납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옆 단지의 자재나 조경도 확인하고, 입주자들 또한 분양 받은 단지가 타 건설사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완성도에 신경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하지 말 것.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시행사는 조합입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도급공사비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경쟁적으로 도급공사비를 낮추어 입찰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기에서 언급한 원가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 덕택에 자재나 조경수준은 일반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고 7층, 12층 아파트도 기대 이하일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 관련 법에서는 서울에서 주택건설이 가능한 용도의 부지(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 수를 7층, 12층을 최저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의 최고 층수가 7층 또는 12층이라는 말은 주택을 짓기 위해 층수를 제한 받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사업에 따르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익이 박해지면, 원가를 과하게 절감하게 되어 자재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분양율 30% 이하인 아파트 또는 분양 이후 공사가 더딘 아파트도 주의.
초기 분양율이 낮거나 분양 이후 공사가 더딘 아파트의 경우 분양이 덜 되어 개발 시에 대출 받은 PF자금을 갚는데 여력이 없어 이자원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 지급도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초기에 지지부진 하던 공사를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면, 부실공사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각종 매체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 상 등의 타이틀을 걸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식을 하는데, 내가 산 아파트도 저러한 아파트로 지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 분양 받기 전 상기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체크 해보시고 선택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모네타 www.moneta.co.kr

아. 저도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군요. 다음에 집을 고를시에는 고려해봐야겠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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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뉴타운과 재개 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다.

도심 재개발을 권장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부동산 시장에 비하면 규제가 덜한 편이고 소액 투자도 가능한 이 점이 있다.

용적률(대지면적과 비교한 건축면적 비율)이 올라가면 최고의 부동산 투자상품 으로 부상할 지역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뉴타운과 재개발 투자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에만 기댈 수 없는 청약가점 점수가 낮은 무주택자,큰 주택으로 갈아타 려는 수요자,중산층 신혼부부 등은 이들 지역의 지분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뉴타운,재개발 지분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전략 10가지를 소개한다.

①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단계인 곳에선 건축허가가 제한됐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물을 새로 지어 지분 쪼개기가 급증한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건축허가가 제한돼 더 이상 지분 쪼개기를 하지 못하는 지역을 골라 투 자하는 게 좋다.

②용적률과 건립가능 가구 수,조합원 수,일반분양 물량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이라면 대략적인 부지 면적과 적용 받게 될 용적률,조합원 수 등을 예상해봐야 한다.

전 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곳 중에 건립 가구와 조합원 비율이 거의 같거나 적은 곳도 있다"며 "이런 경우 사업 진행 속 도가 매우 느릴 뿐 아니라 수익성도 낮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이 낮거나 조합원 수가 많으면 사업이 불투명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 이다.

③가능하다면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추정해봐야 한다.

재개발 지역에는 묻지마식 지분 투자로 거품이 많아 관리처분(조합원 지분 가치 평가와 아파트 평형,동호수 배정)을 위한 지분가치 평가액이 실제 투자액보다 낮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공약이 정치쟁점화된 이후 신규 뉴타운 지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일 부 거품이 낀 지역은 호가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지분값이 너무 많이 오른 뉴타운지역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 다.

④실수요자들은 관리처분 이후에 매입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빨리 안전하게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게 목적이라 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내려져 권리가액이 확정된 지분을 매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권리가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부담금도 결정된다.

⑤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직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활동이 미비하면 주민 간 화합이 안돼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금이 오래 묶여 있을 위험이 그만큼 높다.

⑥이주비를 많이 주는 곳에 투자하라.시공사가 정해져 이주비가 확정된 곳은 안 전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목표차익이 실현되면 투자를 회수하려 는 사람들은 이주비가 높은 곳이 유리할 수 있다.

⑦이왕이면 대단지로 탈바꿈할 구역이 좋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라면 편의시설 등이 충분해 주거환경이나 투자가치가 충분 하다.

이미 도로나 학교,공원 등이 갖춰진 곳이 무난하다.

⑧건축면적보다는 대지 지분이 큰 집을 골라야 유리하다.

뉴타운 개발 시 해당 주택의 가치 평가액은 건축물의 가치보다는 그 집이 깔고 앉은 땅 면적이 좌우한다.

건물 상태가 훌륭해도 대지지분이 작은 집은 피하는 게 투자 상식이다.

⑨자금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 매물을 잡는 요령이다.

인기 있는 뉴타운의 경우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이다.

위치가 좋고 건물 안팎의 주거 환경이 비교적 좋은 매물은 자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야만 잡을 수 있다.

기존 집을 처분하는 기간이 길어 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점찍어 놓은 매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⑩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사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주 택 상태로 입주권을 매입하면 취득·등록세가 2.2%이지만 철거 후에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간주돼 4.6%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커진다.

장 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 용어풀이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나대지에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 로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7월 이후 뉴타운 등 재개발 지 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전용 60㎡ 이하 빌라에 대해선 재개발 아파트 입주 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상가건물은 과거에 지었든 앞으로 짓든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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