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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20 주택관련 소득공제 절세효과.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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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등의 소득공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과 같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저축불입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지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작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사 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일반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이어야 하고, 주택담보 차입금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 또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소위 부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도 특징. 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소득공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단계에서의 소득공제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을 때의 소득공제라고 보면 된다. 우선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해 준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소득공제 X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주택을 구입한 이후 모기지론과 같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전부(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수 백 만원의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 관련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2009.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부터 공제한도 1,500만원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모기지론으로 2억원을 대출 받아 매월 약 1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개인별로 소득세 절감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클수록 그 절세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된다.

대 부분의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이용하여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다는 점과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관련규정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그 효과가 다른 소득공제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 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할 계획이 있는 자라면 관련 규정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없는분 및 신혼인 분들!! 혹은 처녀 총각들?? 모두 눈여겨 보세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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