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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약상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이른바 “만능 주택청약저축”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두 가지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최근의 저금리기조하에서 4.5%의 고금리가 제공되며, 주택규모의 선택도 최초 청약시점에 할 수 있는데다가,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외에도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공제 혜택
국토해양부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공제대상을 협의중 이었는데, 결국 5월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 해양부는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현재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1) 소득공제 대상
일단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2)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48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왜 48만원이 한도일까? 청약저축의 경우 최고 월10만원씩 불입가능하며 1년이면 120만원을 불입할 수 있으므로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한도인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자금 공제 (특별공제 중 하나. ‘특별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의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100만원) 중 선택가능한 것을 말함)

주택
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 당해연도불입액×40%

300만원
한도

총한도 

1,000만원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000만원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100%
{1,000만원 (*1,500만원)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0 만원.

자녀에게 증여시 세제혜택
과거 어린이 펀드의 등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펀드판매사들은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세법상 만19세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 20세 이후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는 물론 ‘어린이펀드’,‘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반펀드나 금융상품에도 위 공제액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증여재산공제 혜택 외에 주택청약저축상품에 대한 특별한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청약저축용으로 1천5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때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500만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과표가 ‘0’이 되므로 증여세부담을 지지 않지만, 몇 개월후 자녀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에는 추가된 1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세 공제 혜택 받으려면 증여신고를 하자
그럼 당초 1500만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이 향후 8년 후 수익을 통해 8천만원이 된 경우 증여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당초 가입시점인지, 향후 이 저축해지를 통한 이익창출시점인지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즉 당초에 증여공제 기준이하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시점에 증여공제금액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증여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인가?

현재 국세청의 해석은 부모가 금융상품(저축상품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8년 후 8천만원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인출하여 사용한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8천만원 대해 성인이 된 자녀 3,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불입할 경우에는 1,500백만원을 불입할 시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겠지만, 적립식투자의 경우 매달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불입할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 것이므로, 공제금액미만 금액의 경우라면 일정기간(1년)을 정해 신고를 하거나, 일반 보통예금이나 MMF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을 한번에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 후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적립하게 된다면 향후 수익이 커져서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매번 신고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금번에 아이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줬는데요, 증여에 관한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500만, 을 넘을지 않넘을지... 아내와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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