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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2 지방 미분양주택 사면 2년간 양도세 비과세.....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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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소문에 대해 금방 정책이 다시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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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11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그리고 당-정간 이견도 있어 막판 조율에 따라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년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1년이 지난 뒤에 팔 경우에는 9-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 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당정은 또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5년,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고 기타 면적.호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팔 경우 일반 양도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사업기간을 3-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행 2%인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인 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으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발짝 물러 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금융회사와 대출 기간, 금액에 따라 60~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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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페이지 링크 :
http://www.mosf.go.kr/policy/economy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398&category=category03&link=policy


문제는 수도권의 주택이 매매가 이루어질까가 문제내요!!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것이 1년 이내로
한정짓고 있다.

어째 이내용을 보면 취/등록세만 1% 경감해주고 그외의 혜택이 별로 없는것 같다... 아..
자세한 정책을 국토해양부에서 뽑아봐야겠다..


P.S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보니 이런생각이 들었다.
      건설경기가 않좋다는게 도대체 누구생각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건설경기는 무쟈게 좋았다.
      건설사는 수요에 대한 파악, 의견을 전혀 무시한체 자기네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이제는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며, 또한 정보는 약간의 세제혜택으로 국민한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결국 한통속이라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좀더 절실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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