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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1 오피스텔을 이용한 수익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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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로 임대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용도가 잘못 되었을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이때 월세로 임대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물론 종부세도 해당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차익의 5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 이 경우 절세의 방법은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해야 한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한다..
      만일 1가구 2주택으로 되어도 향후 투자가치를 본다고 하면 30세 이상의 세대분리 가능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것이 가장좋다.
      ( 이때 분양 잔금 납부, 대출금 상환, 세금 납부 등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하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1가구 1주택이 된다. 다만 업무용 건물 임대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이 증가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향후 투자가치가 없다면 입주전 입주권을 팔아라. 그래야 50% 양도소득세를 면한다.
그럴경우 9~36%의 세율로 계산이 된다고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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