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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5 2009년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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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정책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최초로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미분양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지역의 제한이 있다. 일단, 서울소재 신축주택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45m2 (45평)이내 이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의 제한이 없다.
 
셋 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0%감면,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일반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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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해서 부자되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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