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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세법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살 경우 증여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 판단한다.
객관적인 금융 증빙에 의해 아버지가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금 증여로 본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재산 액수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액이 증여재산 액수가 된다. 여기서는 시가인 5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펀드에 대한 입금 시점 증여 사실이 확인 안 되는 경우, 인출한 시점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금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당초 입금한 현금에 펀드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을 증여 재산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들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반드시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들 명의로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여 받은 아들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입금 시점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증여일 이후의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시사점

펀드 가입 시 증여 금액이 공제금액 미만일지라도 가급적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운용 수익과 취득 부동산에 대한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찮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운용수익이 예상치 보다 커졌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입금시점에 증여 신고를 하여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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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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