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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11일(월요일)    5월분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기한
15일(금요일)    고용보험. 산재보험(개산) 분납일
20일(수요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기한(외국법인)
6월 1일(월요일) 2008년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기한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체크포인트>
▶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은 20일입니다.
▶ 세법에 열거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6월 1일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분은 즉시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조정 등 절세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08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5/31이 공휴일임)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세무대책상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등을 받는 사업자, 2007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ㆍ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ㆍ 사업자가 합산 대상 기타의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ㆍ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참고 : 주환용법률회계사무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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