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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용인에 사는 김 씨는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다. 거금을 쥐게 되었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고민이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 시 혜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두 달 내에 신고 · 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금의 수령을 보류하고 재결신청과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이 경우에 양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양도시기 판단 매우 중요

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보상의 경우 재결신청에 따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 납부를 해야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후에 보상가액의 증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세액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 방법에 따라 20~30%(1년,1억원 한도)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현금으로 보상 받을 경우와 채권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 5~10%의 차이가 있지만,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상 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다. 만약 1억원 이상의 감면 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감면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도 2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시사점


수령한 보상금으로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지인이 보상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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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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