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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

작년 말 세율을 낮추기로 했던 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이라는 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5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2010년 양도분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화수분 씨는 단순증여보다는 전세금을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실익 판단해야

화수분 씨가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그냥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시가인 7억원이 된다. 자진신고를 할 때 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했을 때 증여세로 1억2690만원을 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담부증여는 전세금 2억원 부분에 대해선 화수분 씨가 아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액수는 증여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취득가는 1억1428만원 (전세금×취득가/시가)이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은 8571만원이 된다. 이 때 중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는 4160만원을 내지만 유예를 받게 되면 양도세는 1546만원으로 줄어 들게 된다.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7560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세와 증여세 합계는 9106만원이 된다. 결국 단순 증여를 할 때보다 2614만원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되었다.


시사점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게 된다. 그러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일반 세율을 적용 받고 중과를 피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증여 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들이 증여 받은 가액이 아니라 화수분 씨가 사들인 4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증여 받은 주택은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효과가 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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