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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화수분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화수분씨의 아내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경우
화수분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이 적용되어 440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6%의 세율을 적용받아 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화수분씨 부부는 총 5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화수분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외도 금융소득합산과세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가를 소득없는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 발생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상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ㆍ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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