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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시 세법상 장점 찾기
올해부터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예전보다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2억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예전에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증여가액 (12억원/2=6억원)에서 증여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최대 4천만원 합계 8천만원까지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원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에서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되고 ②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기초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기초공제 5억원=5억원)에 대하여 9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에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이상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세대별로(부부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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