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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1천2백미만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6.6%(주민세 포함), 1천2백만이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16.5% (주민세포함) 적용된다.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대출이자상환액 및 기타 건물관리비 등 34,500,000원의 비용이 단순경비율 35.2%로 계산된 21,120,000원 보다 많아 세금이 훨씬 절약됩니다. 반면에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이자상환액 등 실제 발생된 경비를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담사례의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 3,360,000원만큼 소득이 낮아짐)가 줄어들고, 85,140원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적용받게 되어 추계신고보다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대출이자비용과 기타 관리비의 비중이 수입금액의 35.2%를 넘는 경우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며, 간편장부 작성이 곤란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절세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한눈에 살펴보면?

구분

간편장부시

단순경비율 적용시

1. 연간 임대수입 (간주임대료포함)

60,000,000

63,360,000

2. 필요

경비

경비율(35.2%)

0

22,302,720

이자상환액(연7.5%)

22,500,000

0

기타경비

12,000,000

0

34,325,000

22,302,720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1-2)

25,675,000

41,057,280

4. 산출세액
(3×8.8%,18.7% 주민세포함)

3,048,375

5,586,452

5. 기장세액공제(4×10%)

304,837

0

6. 납부할세금(4-5)

2,743,538

5,586,452

* 간편장부작성할 경우 2,842,914원의 세금을 줄어듦

장부기장의 장점은 첫째, 건물구입가보다 임대보증금이 적으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연 4.2%에 해당하는 수입을 잡지 않고, 둘째, 산출세액의 10%을 기장세액공제 받고, 셋째,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5%가 가산세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실제비용(이자, 관리비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비용(총수입금액의 35.2%)보다 얼마나 많은지 에 따라서 장부기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지가 결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장부로 기장하는 것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280만원의 세금을 적게 산출된다고 하네요...

간편장부로 하면 공제받는것이 많으니 간편장부로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적용대상(08년 수입금액) : 농업-도소매(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3,600만원 미만), 서비스(2,4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
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경비로 인정받는것.

또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08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제외) 하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각각 기장세액 공제 받을수 있다.

증빙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취하면 세부담이 줄수 있다고 하는데... 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국세청의 09년 귀속 기준경비율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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