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5.19 양도세 절세. - 신고철저가 대세내요.
  2. 2009.05.15 종합소득세 가산세 주의!
  3. 2009.05.15 종합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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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늦었으면 양도소득세 10% 더 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세금을 걷으려는 유인책으로, 양도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즉, 8월에 양도를 했다면 10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깎아 준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3월에 건물을 양도한 화수분씨의 양도소득세가 10,000,000원으로 나오더라도, 다다음달 말일 즉 2009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9,000,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1,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덜내도 된다는 것이다

2009년 5월 말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차이는?
화수분씨와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 말일을 지나버리면 10,000,000원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하고, 신고납부 마감일인 2010년 5월 말일까지도 신고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하지 않은 부분(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각각 가산세를 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소 11,000,000원 넘게 된다. 이처럼 납부세액은 제때 신고납부 했는지에 따라 몇 일 사이에 크게는 20%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요즘 펀드다 뭐다 해서 수익률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10%의 수익률이 별로 안 큰 것 아니냐며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확정된 수익률이며 은행이자와 비교하자면 거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익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양도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 의뢰건으로 뒤늦게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능하면 양도를 하기전부터 세무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및 향후 예상되는 일 등의 사후관리도 받는 것이 좋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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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Posted by 상피리꿈

2009. 5. 15. 08:54 경제가

종합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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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을 적절히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충담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4년 또는 7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 등의 규정을 잘 활용하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본래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니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아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용하자.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한 경우,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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