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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거래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 아파트를 살때 반절은 은행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증명을 통한 소명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수분씨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미 아파트를 살 때 화수분씨 가 소득증명 등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화수분씨 사례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화수분씨 명의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증명까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거래가 가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를 꼼꼼히 상의하였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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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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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가고싶어요.. 제주도로..

어찌가면 효율적으로 제주도 휴가를 갔다 올까요???... 휴가철이라서 비행기도 그렇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9월에나 휴가를 갈수 있을것 같은데..

누구 추천좀 해줘요~~~...

저가항공 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휴가철에는 전혀 자리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ㅎㅎ

가족과 여행을 가본지 정말 오래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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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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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증여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면 가장 좋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먼저 자녀는 급여소득을 원천으로 저축해 온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자녀 통장에서 화수분 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화수분씨는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화수분씨의 경우는..
화수분씨는 이렇게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과 본인 명의의 예금 등에 가입해 둠으로써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부자 간 거래라고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충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시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는 증명을 하는 어떤 것이든 된다는 뜻으로 들린다.
차라리 증여를 신고하고 하는게 어떨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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