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30 실거래가 과세, 절세방법은 증빙서류뿐!
  2. 2009.10.29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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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홀히 여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디다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료,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관련비용을 의미한다.(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도 양도시 비용에 포함)

매입가액과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어라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자. 다만, 필요경비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절세전략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훗날의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는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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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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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과 같은 저축에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과세(이자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이하 모두 같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했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한다.
▲ 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한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연금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에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 것일까?
연금수령시의 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36%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당초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축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연금에 과세하지 않는다(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외의 사적인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서,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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