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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추진한거지? 궁금하다...
기획재정부  에 미분양 관련 내용이 있을까 싶어 들렀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했다...
뭐 나에게 큰 관련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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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85~’03년간 2차례에 걸쳐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과거에는 추진대상 재산을 수작업으로 색출할 수밖에 없어 무주부동산,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 등이 상당수 누락되었었음

 □ 이에 ‘02.9월에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가 완료됨을 계기로 등기 전산,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 누락재산을 추가 색출하였으며

  ㅇ ‘03.10월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04년부터 착수하여 ‘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음

     * 무주부동산 : 지방자치단체, 일본인명의재산 : 자산관리공사가 추진

 □ ‘08.5월말 현재 제3차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은 95.2%로

 ㅇ 일본인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를 조치완료 하였음

   - 나머지 미조치 재산은 지적 불일치 및 증빙자료 구비 곤란 등으로 등기가 어려운 재산으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권리보전 추진실적(‘08.5월말)>
(단위 : 필지수)


□ 정부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통하여

  ㅇ 일본인명의 재산 22,047필지 14,398천㎡, 무주부동산 4,934필지   6,262천㎡를 국유화 하였고

  ㅇ 기타 미등기재산 4,809필지 8,479천㎡를 국가로 등기하여 총 31,790필지 29,139천㎡를 새로 국가로 등기하였음

<제3차 권리보전 국유화 실적>

    * ‘08.5월말 현재 잠정

□ 향후 추진방향

 ㅇ 나머지 미 조치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6월 말까지 최대한 추진하여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짓고,

 ㅇ 기 조치 완료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 후

 ㅇ 6월 말 현재 미조치 잔여재산, 검증결과 미흡하게 처리된 재산과 향후 추가 발견되는 재산을 제3차 권리보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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