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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둔촌 등 재건축 40층까지 허용…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한국경제 2008/10/02 - 조회: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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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층수제한이 확 풀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16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 20~40층짜리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둔촌주공,송파구 가락시영 등 재건축 추진단지와 용산구 성동구 등의 강북 재개발지역들이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대신 동 수를 줄여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식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수디자인 등 통해 층수완화

서울시는 지침 개정안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에는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상공모' 절차를 거쳐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건축 계획안을 내놓을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 기준을 풀어준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높이 제한이 없지만 인접 대지와의 거리 등 건축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통상 20~4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층고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층수 제한이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다만 층수가 올라가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늘릴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을 통해서도 층수가 완화된다. 기부채납 비율에 따른 아파트 평균 층수는 △기부채납비율 5%.평균 17.2층 △10%.18.4층 △15%.19.6층 △20%.20.8층 등이다. 그러나 문화재주변지역 한옥밀집지역 구릉지 등에선 이런 층수제한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층 재건축.재개발 혜택

수혜지역은 강동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다. 그동안 층고제한을 풀어주면 동수를 줄여서라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고덕주공 2~7단지.고덕시영.둔촌주공과 송파구 가락시영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용산구와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절반 이상이 2종으로 묶여 층고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층고제한을 풀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170% 선)에 만족하지 않는 강남구 개포주공 1~4단지.개포시영 등은 당장 재건축에 들어가기보다 추가 규제완화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처럼 이미 3종으로 지정된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달라지는 혜택이 없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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