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세액표를 알아야 원천징수 이해가 쉬워요!
간이세액표의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사업자이건 근로자이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잘 알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뉜다. 만약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같이 좋은 절세의 방법을 놓친다면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충실하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서 100% 환급 받도록 노력하자.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

■ 근로소득공제 축소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공제에서 80%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100만원 축소

■ 기본공제 인상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부양가족공제 나이 통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나이가 남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서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공제 축소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에서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축소

■ 의료비공제 인상
의료비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교육비공제 인상
미취학아동,초중고생 연 200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한도 공제(신설)

■ 기부금명세서 제출 의무 강화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금액을 공제받은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공제받은 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 혼인 장례 이사 공제 폐지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부터 바뀐 세제혜택 입니다. 아쉬운것도 있네요...  (0) 2010.02.05
2009년 연말정산 ...  (1) 2010.01.27
양도세 변경사항.  (0) 2010.01.12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으로 인해 2만여명의 납세자들이 16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3월 9일자로 2008년 12월 개정된 세법 중 2008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 자동으로 양도세 환급금 조기환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려면 경정청구나 5월 확정신고를 통해야 가능했지만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자 별도의 신고없이 4월말까지 환급해 준다. 그럼 어떤 경우 환급이 되는 걸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종전에는 5년간 총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었지만 개정으로 1년에 최대 2억이고 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감면한도가 3억으로 확대되었다. 

비사업용 토지 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완화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취득일이(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는데 2008년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 60%로 신고납부한 경우 기본세율(9%~36%)과의 차이를 환급받게 된다. 덧붙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한 배제 되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적용가능하게 된다.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른 환급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 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기타 사유로 인한 환급
소급적용과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와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2008년 적용률 10%~20%)을 받지 않은 자 등 1만1,500명도 7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시기 및 수령방법
국세청은 환급대상 및 세액을 직접 확인작업 후 4월말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①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
②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직접 발송 →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

출처 : 모닝플러스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 택지지구 분양계획.  (0) 2009.05.25
재산을 상속받을때 유의할점?  (0) 2009.05.20
양도세 절세. - 신고철저가 대세내요.  (0) 2009.05.19
Posted by 상피리꿈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