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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 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그외 에도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발췌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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