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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11일(월요일)    5월분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기한
15일(금요일)    고용보험. 산재보험(개산) 분납일
20일(수요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기한(외국법인)
6월 1일(월요일) 2008년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기한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체크포인트>
▶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은 20일입니다.
▶ 세법에 열거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6월 1일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분은 즉시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조정 등 절세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08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5/31이 공휴일임)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세무대책상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등을 받는 사업자, 2007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ㆍ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ㆍ 사업자가 합산 대상 기타의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ㆍ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참고 : 주환용법률회계사무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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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1.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조정(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①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거래금액(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해당하는 거래금액)합계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 개정 전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였음  
   
2.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소법81⑪, 소령210의3, 조특령121의3) 및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조특법126의3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발급대상금액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 현금영수증 발급 제한 금액 규정 삭제(종전에는 5천원으로 규정)

3. 기부금관련 가산세 상향조정 등(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기부금영수증(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경우 2%(개정전 1%), 기부자별 발급내역(작성․보관하지 아닌한 금액)의 경우 0.2%(개정전 0.1%)로 인상하고,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ㆍ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ㆍ제출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기부금공제 변화
①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 조정(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제52조 제6항)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10%(2009년까지는 5%)로 함.
②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하거나 특별공제로 인정(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5.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추계신고 시(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에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함.
⇒ 개정 전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을 추계결정 시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추계신고 시에도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비록 나중에 세무서가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을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었음.

6.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대상자 추가(법 제50조 제1항 나목 및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신설)
기본공제 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이면서 그 배우자도 장애인일 경우 그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① 자녀양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함.
②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7.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①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함.
②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범위 조정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인 2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인정함.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96만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74만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

8,800만원 초과

1천766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위 세율에 대한 간편 계산표 - 2007년과 2008년은 과세표준 구간이 다름을 비교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0원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1,080,000원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5,220,000원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3,140,000원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20%-15%-10%)

9.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 조정-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한 경우 해당(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10.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확화(법§65⑧)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개정 전 계산시에는 이월결손금이 차감되지 않았음.

11.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법§87)

종전요건-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 7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 개정내용- 최초 가입 7년후, 3년마다 가입요건을 재검증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충족 여부 판단 감면세액의 추징 완화(주택의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추징을 배제함)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20%(개정전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개정전 15%)로 하며, 공제대상 기간을 매년 연말까지로 조정함(종전은 12/1부터 11월 말일까지 이었음)

1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소법 122의3, 소령117의3)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14. 성실납세제도 유예기간 설정(영 제150조의 2 신설)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15.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적용(영 제150조의 8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16. 사업자 지출증거자료 보관의무 완화(영 제208조의 2 제5항 신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폐지함.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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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은 몇번을 썼는데도 또 쓰게되네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올해부터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화수분씨처럼 영수증을 빠뜨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받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 신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용이 잘못되어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법정신고기간 :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중요하게 다시 얘기하려던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신고하는것과 3년간 신고가 가능한 경정청구 방법을 얘기하려던 거였습니다.
혹 못돌려 받은 세금이 있다면 5월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신고하시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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