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2. 09:25 경제가

상속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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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 받은 토지 및 당해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 및『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며,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근저당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잔액으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를 말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의 모든 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 한 재산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 재산가액 ② 상속의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차감한 후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5억원~30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30억원을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상기에 따른 시가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http://www.csta.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9383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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