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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6.1 이후 신청분부터 연 5%에서 3.4%로 인하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0%(1일 13.7/100,000)에서 연3.4%(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6.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1천875만1,875원 이지만 개정 후에는 1천272만9,375원으로 602만2,500원 줄어든다. 

그래도 가산금 이율은 높네요.

우스게 >

국세청의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확인해보니 브라우저의 타이틀이 "부처뉴스" 내요!!
깜짝놀랐습니다. 국세청 링크를 클릭했는데. 부처(불교) 사이트로 링크가 되었나 하고요...

흐흐...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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