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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종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②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화수분씨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으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기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절세방안
(1) 양도시기를 활용한 절세방안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세율(6%~35%) 및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1세대 2주택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각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9년 3월 15일에 기획재정부에서「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중과세율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의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내라면 가급적 양도시기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역시 양도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2)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 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분납도 가능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는 2년의 소유기간이 되므로,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저도 좋은 집 찾아서 이사를 했음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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