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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세법에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증여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 소득세법 101조 2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의 의미란 당초 증여받았을 때 수증자(子)의 증여세(①)와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세(②) 합계가, 증여자(父)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세(③)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①+②<③)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라 판정될 때에는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의 상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케된다. 물론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규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상기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97조 4항 -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5년 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등 얼개는 비슷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자세히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단 조세의 부당감소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 규정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시킨다.

둘째,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부에 대해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시킨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할 지라도 증여받은 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것을 따라간다.

본래 배우자만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2008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도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양도하는 분부터적용하므로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5년 내 팔아도 비과세 가능
최모씨의 경우 상기 법령이 개정되기 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일 현재 아버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받긴 어렵다. 아버지가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로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는다.

반면에 최씨의 회사동료(이하 A씨)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되게 되고, 따라서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으며, 양도 당시 해당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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