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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기
화수분씨는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고, 아파트가 두 채이다. 현재 슬하에 사랑스런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미래에 자기의 대를 이어 사업을 잇게 하고 싶다.화수분씨,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선 부자간 증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기간은 10년이다. 즉,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적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가령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3회차에 앞의 두 번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자식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성년자인 경우 3천만원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상증법에 정해진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전제로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면
우선은 10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12살 때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22살이 되어 다시 증여를 하면 재산을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게 된다. 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가의 대략 50%~80% 정도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또 회사 주식은 회사의 성장 초기단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성장하고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 증여세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은 기본!


어렸을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증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저한텐 힘든 일이군요. 지금도 증여를 할수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허허...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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