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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재산권을 양도할 때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들
첫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둘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1.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해 재산권이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권이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로서,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권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받은 경우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증여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증여시기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시엔 ‘등기접수일’을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시엔 ‘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친족간에 재산권을 거래하더라도 그것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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