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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 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연말정산은 부부의 소득차이, 자녀 등 다른 공제대상 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자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부가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은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의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는 남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줄 건데, 따로 공제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 한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다 보면 반대로 다른 쪽이 오히려 공제 후 소득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부부간에 적절히 나누어야 된다. 혹 직장을 옮긴다거나,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배우자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

2. 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공제 가능하다.
-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4. 보험료 공제
-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다.

5.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6. 신용카드 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다.

 

참조 : 주환용 세무회계사무소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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