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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세청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밑에 있습니다...ㅎㅎ)


서비스업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문구점도 현금영수증을 안주는 곳이 많다.
한번은 요즘 애들사이에서 유행하는 바쿠칸 이라는 것을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아 이게 한개에 4000~5000 원을 한다는 것이다... 어이없어..
호두만한 것이 이렇게 비쌀줄이야...
그래도 어쩌랴 2개씩 아들 두놈한테 사줬다, 18,000원... 헉...
현금으로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여긴 카드도 안된다고 하더라,
현금영수증 발금의무화가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문구점 주인 왈 : "모르겠는데요?"
이런... 18000 원 때문에 국세청에 갈수도 없고,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할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야지 신고 및 현금거래 신청을
국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금거래 이후 15일 내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한다..

현재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가야 하는것 같군요.. 흠..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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