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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30 오피스텔 분양후 임대사업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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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양도시에도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조기환급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조기환급 신고방법
예정신고(4,25, 10.25) 또는 확정신고기간(1.25, 7.25)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 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환급시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각 확정신고기간(1.25, 7.25)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나,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준다. 따라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15일
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1월분 거래에 대하여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 받는 경우에 비해 5개월 15일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이 드는 경우 조기환급을 이용해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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