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5.19 양도세 절세. - 신고철저가 대세내요.
  2. 2008.06.04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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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늦었으면 양도소득세 10% 더 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세금을 걷으려는 유인책으로, 양도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즉, 8월에 양도를 했다면 10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깎아 준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3월에 건물을 양도한 화수분씨의 양도소득세가 10,000,000원으로 나오더라도, 다다음달 말일 즉 2009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9,000,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1,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덜내도 된다는 것이다

2009년 5월 말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차이는?
화수분씨와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 말일을 지나버리면 10,000,000원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하고, 신고납부 마감일인 2010년 5월 말일까지도 신고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하지 않은 부분(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각각 가산세를 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소 11,000,000원 넘게 된다. 이처럼 납부세액은 제때 신고납부 했는지에 따라 몇 일 사이에 크게는 20%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요즘 펀드다 뭐다 해서 수익률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10%의 수익률이 별로 안 큰 것 아니냐며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확정된 수익률이며 은행이자와 비교하자면 거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익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양도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 의뢰건으로 뒤늦게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능하면 양도를 하기전부터 세무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및 향후 예상되는 일 등의 사후관리도 받는 것이 좋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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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세청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밑에 있습니다...ㅎㅎ)


서비스업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문구점도 현금영수증을 안주는 곳이 많다.
한번은 요즘 애들사이에서 유행하는 바쿠칸 이라는 것을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아 이게 한개에 4000~5000 원을 한다는 것이다... 어이없어..
호두만한 것이 이렇게 비쌀줄이야...
그래도 어쩌랴 2개씩 아들 두놈한테 사줬다, 18,000원... 헉...
현금으로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여긴 카드도 안된다고 하더라,
현금영수증 발금의무화가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문구점 주인 왈 : "모르겠는데요?"
이런... 18000 원 때문에 국세청에 갈수도 없고,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할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야지 신고 및 현금거래 신청을
국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금거래 이후 15일 내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한다..

현재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가야 하는것 같군요.. 흠..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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