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2. 19:43 경제가

양도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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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공제 축소, 내년부터는 폐지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작년까지는 양도일의 해당 월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는 세액의 5%만 공제해 주되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5%만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작년과 달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올해는 10%, 내년부터 세액의 20%)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할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약 연 10.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선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납세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양도세 기본세율이 올해 인하됐다.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된다.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과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작년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을 33%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2년간 유예해 2011년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서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2월12일 이후 계약 분부터는 집을 팔 때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관리권역에선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 고양,성남,과천,수원,광명,하남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에 한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60%가 면제된다.

계약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분양 주택은 1월 말까지 청약 받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 고려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하반기 들어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일단 연장이 안 되고 당초 예정대로 폐지가 될 경우를 가정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적어도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10%가 가산돼 최고 45%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2011년으로 넘어가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중과된다.

한편 올해 말까지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 이상 된 사람이나 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 소유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따라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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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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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용인에 사는 김 씨는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다. 거금을 쥐게 되었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고민이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 시 혜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두 달 내에 신고 · 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금의 수령을 보류하고 재결신청과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이 경우에 양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양도시기 판단 매우 중요

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보상의 경우 재결신청에 따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 납부를 해야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후에 보상가액의 증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세액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 방법에 따라 20~30%(1년,1억원 한도)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현금으로 보상 받을 경우와 채권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 5~10%의 차이가 있지만,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상 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다. 만약 1억원 이상의 감면 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감면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도 2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시사점


수령한 보상금으로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지인이 보상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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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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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지, 주택, 상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점 등을 잘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을 활용한 절세방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면 구조변경비, 엘레 베타 설치비 등)을 말합니다. 추후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양도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를 활용한 절세방안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세액의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사용용도, 양도시기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세법 적용에 있어 상당히 복잡하므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양도 후에는 세법에 맞추어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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