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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로 시중에 자금이 엄청 많이 풀린 상황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의 헷지수단으로 실물자산 선호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상담시 고객들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첫번째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20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되는 상황이라 기지급된 보상금과 8801조원에 달하는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시장 호조 및 분양권 전매 활발, 경매시장의 낙찰률 상승, 단독주택지 및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혹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부동산 정책
1.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재지정 및 해제)
- 수도권·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 3,563k㎡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558 k㎡를 1년간 재지정
-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6대 도시권 그린벨트 내 3,326.79k㎡가 재지정
- 향후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8월에 추가 해제 여부 검토 예정

2. 민간택지와 경제자유구역내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동시 폐지 추진
- 6월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추진
-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논란의 여지를 남겨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미지수

3.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전히 풀려
- 국토해양부, 기업활동의 애로 해소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상업·업무시설용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완전 철폐
- 전매시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주공, 토공, 지자체 등)의 사전동의 필요
- 원주민에게 공급한 '협의양도택지'와 '이주자택지'는 전매제한에서 제외

4.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 전액 부담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 공공택지개발사업시행자(주공, 토공, 지자체 등)는 학교용지를 관할 교육청에 무상공급
- 원주민에게 공급한 '협의양도택지'와 '이주자택지'는 전매제한에서 제외

부동산 시장 동향
1.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해 특약 처방 제시
-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10~13% 할인, 중도금 무이자, 무료 발코니 확장 및 새시공사, 분양가 납부기간 유예 등 파격적인 방안 제시
- 서울·수도원 중심으로 실시되어 미분양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

2. 재개발구역 지정 조례 위법 논란 심화 - 서울·지자체 재개발 원천 무효 될 수 도
- '도시 및 주거호나경정비법' 시행령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서울 및 지자체의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무료 판결
-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너무 완화 적용한 것이 원인

3. 서울시, 노른자위 땅 16곳 도시계획변경 허용
- 서울시, 1만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결과 발표
-  △ 조건부 협상가능 16건 △ 유보10건 △ 협상불가 4건 △ 자체취하 1건
- 성수동1가(뚝섬) 삼표레이콘 부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16곳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

얼마전에 신문에서  "정부는 스테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보다는 거품을 선호한다" 는 기사를 봤다.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보다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 거품을 지양한다는 내용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만은 하다.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어떤 경제 아이템이 얼음이 되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더 거품을
유도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목표를 정확하게 지양을 하고 지양하고, 또한 순수하게 진행을 해야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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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보도내용>

□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대책과 미국의 소득세 환급제도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적

 ① 한국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주된 대상이나, 미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폭넓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

 ②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액은 미국가정의 4분의 1에 불과

 ③ 미국 대기업은 올해 신규 설비투자액 중 50%에 대해 감가상각 혜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 감가상각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된 반면, 지난 8일 발표한 한국의 고유가대책에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대책은 미미
<기획재정부 입장>

3,600만원은 우리나라 1인당 GDP($18,374)의 2배이고, 미국의 지원상한 $87,000은 미국의 1인당 GDP($43,741)의 2배이므로, 양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에 큰 차이가 없음

   * 24만원은 3,600만원의 0.67% 이나, $300~$600은 $87,000의 0.34%~0.68%로서 오히려 소득대비 지원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큼

 ㅇ 다만, 우리의 경우 면세점 이하자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계층을 제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임.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액은 48만원으로서 미국의 $1,200과 단순 비교시 40%에 불과하나, 미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2.4배인 점을 감안할 경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임

우리의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08.2월 기추진), 법인세율 인하(25%→22%),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 설비투자를 유인하는 감세정책 추진중(총 7조원 규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양국의 공통점

 ㅇ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추진하며 지원대상 소득계층에 큰 차이 없음(각각 1인당 GDP의 2배 이하 계층)

 양국의 차이점

 ① (목적) 미국은 경기부양이 목적이나, 우리는 고유가대책의 일환

 ② (지원대상) 미국은 은퇴자ㆍ상이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일부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근로자ㆍ자영자 등 경제활동인구 위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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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의 비교자체가 좀 모순일수도 있다.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는 비교하면 안되며,
탈세가 어려운 미국의 상황과 탈세가 비교적 쉬운편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또 있으며,
홀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지원차이도 있게 된다... 그외에도 많겠죠?

또한 실질적으로 24만원~48만원의 금액이 지원되어도 물론 못받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생활에 큰차이가 생기지는 안는다는것. 하지만 내가낸 세금으로 다른사람에게만 지원이 된다는것도 쪼께...

난 홀벌이인데...(개인사견...ㅋㅋ)

아무튼... 정부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한 후 행동을 했으면 좋겠으며, 또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기업을 위한정책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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