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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7 상속시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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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팔고 재 취득시 증여세 조심하세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 화수분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어머니 지분만큼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식 등을 구입 할 때,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구입자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의 납부실적·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항시, 증여/양도/양수 시에는 법적인 기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항시 가지고 대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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