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0. 13:17 경제가

2016년 연말정산.

반응형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때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기 보다는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공제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연봉차이와 별개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부부 양쪽이 전략적으로 공제액을 나누어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17일 한국납세지연맹은 이같이 밝히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천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인데, 부부의 의료비로 8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남편이 공제 받으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원’이지만 아내가 공제 받으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제대로 세테크 하려면 연초에 미리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도달하기 위한 최대 사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했다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이 경우에는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 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경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 관련 해석내용.  (1) 2014.02.26
이맘때쯤 찾아오는 연말정산...  (0) 2013.11.08
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  (0) 2012.07.26
Posted by 상피리꿈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상피리꿈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