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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

작년 말 세율을 낮추기로 했던 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이라는 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5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2010년 양도분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화수분 씨는 단순증여보다는 전세금을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실익 판단해야

화수분 씨가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그냥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시가인 7억원이 된다. 자진신고를 할 때 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했을 때 증여세로 1억2690만원을 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담부증여는 전세금 2억원 부분에 대해선 화수분 씨가 아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액수는 증여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취득가는 1억1428만원 (전세금×취득가/시가)이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은 8571만원이 된다. 이 때 중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는 4160만원을 내지만 유예를 받게 되면 양도세는 1546만원으로 줄어 들게 된다.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7560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세와 증여세 합계는 9106만원이 된다. 결국 단순 증여를 할 때보다 2614만원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되었다.


시사점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게 된다. 그러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일반 세율을 적용 받고 중과를 피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증여 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들이 증여 받은 가액이 아니라 화수분 씨가 사들인 4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증여 받은 주택은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효과가 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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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양도시 세부담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후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게되므로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9억)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늘어나 혜택이 더욱 커지기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특별공제 최대 한도인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20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되팔아 현금화 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격으로 매도해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내야합니다. 5년 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을 부모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도세의 중과완화조치에 의해 증여에 의한 경우와 양도의 경우가 세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며,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의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인하여 증여보다는 양도를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VS 일반 증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큰 폭으로 인하된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으로서, 채무액은 증여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가 줄어들면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2주택자인 김씨가 10년 전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안고 현재 시세는 6억원입니다. 이를 일반 증여하면 1억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5500만원을 내야 하므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낮은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우는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등 어떤 경우가 주택 처분시 유리한지 각각 계산해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증여세의 추가 개정여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증여세 완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여론도 좋지 않아 실제로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양도세 절세효과보다 양도차익 자체를 크게 볼 수 없다는 것도 현재 양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현재 매도를 서두르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음. 저도 얼른 이런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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