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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세법에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증여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 소득세법 101조 2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의 의미란 당초 증여받았을 때 수증자(子)의 증여세(①)와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세(②) 합계가, 증여자(父)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세(③)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①+②<③)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라 판정될 때에는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의 상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케된다. 물론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규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상기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97조 4항 -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5년 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등 얼개는 비슷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자세히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단 조세의 부당감소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 규정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시킨다.

둘째,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부에 대해 적용시키는데 반해,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시킨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할 지라도 증여받은 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것을 따라간다.

본래 배우자만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2008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도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양도하는 분부터적용하므로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5년 내 팔아도 비과세 가능
최모씨의 경우 상기 법령이 개정되기 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일 현재 아버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받긴 어렵다. 아버지가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로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는다.

반면에 최씨의 회사동료(이하 A씨)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되게 되고, 따라서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으며, 양도 당시 해당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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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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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1.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조정(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①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거래금액(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해당하는 거래금액)합계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 개정 전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였음  
   
2.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소법81⑪, 소령210의3, 조특령121의3) 및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조특법126의3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발급대상금액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 현금영수증 발급 제한 금액 규정 삭제(종전에는 5천원으로 규정)

3. 기부금관련 가산세 상향조정 등(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기부금영수증(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경우 2%(개정전 1%), 기부자별 발급내역(작성․보관하지 아닌한 금액)의 경우 0.2%(개정전 0.1%)로 인상하고,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ㆍ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ㆍ제출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기부금공제 변화
①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 조정(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제52조 제6항)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10%(2009년까지는 5%)로 함.
②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하거나 특별공제로 인정(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5.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추계신고 시(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에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함.
⇒ 개정 전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을 추계결정 시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추계신고 시에도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비록 나중에 세무서가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을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었음.

6.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대상자 추가(법 제50조 제1항 나목 및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신설)
기본공제 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이면서 그 배우자도 장애인일 경우 그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① 자녀양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자에 입양자를 포함함.
②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7.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①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함.
②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범위 조정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인 2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인정함.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96만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74만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

8,800만원 초과

1천766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위 세율에 대한 간편 계산표 - 2007년과 2008년은 과세표준 구간이 다름을 비교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0원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1,080,000원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5,220,000원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13,140,000원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20%-15%-10%)

9.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 조정-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한 경우 해당(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10.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명확화(법§65⑧)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개정 전 계산시에는 이월결손금이 차감되지 않았음.

11.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법§87)

종전요건-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 7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 개정내용- 최초 가입 7년후, 3년마다 가입요건을 재검증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충족 여부 판단 감면세액의 추징 완화(주택의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추징을 배제함)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20%(개정전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개정전 15%)로 하며, 공제대상 기간을 매년 연말까지로 조정함(종전은 12/1부터 11월 말일까지 이었음)

1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소법 122의3, 소령117의3)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14. 성실납세제도 유예기간 설정(영 제150조의 2 신설)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15.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적용(영 제150조의 8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16. 사업자 지출증거자료 보관의무 완화(영 제208조의 2 제5항 신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폐지함.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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