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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자여, 그대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겠노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공증비용, 샷시비용, 베란다 설치공사, 채권을 팔면서 생긴 손실 등등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취득세, 등록세는 제외) 그런데, 상상해 보라. 이러한 비용들 중 영수증을 보관하여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항상 양도를 염두 해 두고 사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증빙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더라도 재발급을 받거나, 지출을 입증하기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역시 핵심은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사업소득, 급여소득의 경우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양도소득세?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하지만,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매년 지불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그 부지런함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나 보험료납입 증명서는 모든 직장인이 빠뜨리지 않고 다 제출한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등록금 납입증명서나 유치원 보육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야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귀찮다는 이유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을 그 만큼 더 내는 수 밖에...

한편,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에게 모든 경비 영수증은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된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혹시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등을 통해서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임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화수분씨는 결국 중개료와 샷시비용, 채권매각손실 등은 공제를 못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영수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할 때, 화수분씨는 최소한 몇 십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 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세법은 스스로 입증하려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본 원리이고 상식이다. 

영수증을 꼭 확보하는 버릇을 들여야 겠다.. 언제 어떤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부동산과 관련된것들은 필히 말이다...
안타깝다. 나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백 정도 됬던것 같은데.. 또한 이사비용도 있는데... 60 정도... 헌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흑흑..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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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lanning은 세테크의 기본이며 최적의 방법
세법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에 예전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만약 화수분씨가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지 않고, 1년 1일 이후 예전 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세법을 모르는 화수분씨는 단 하루 차이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거나,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놓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세금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무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도 동일하며, 세금은 사전에 여러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세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받드시 상의하자
세금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세무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이 전반적인 세법을 이해하여 대처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은 세무대리인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법은 큰 원칙은 있지만 다양한 특례와 예외조항으로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만일 화수분씨에게 다른 주택이 한 채가 더 있었다면, 그 때에는 애초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예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각 상황별로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고 행동에 옮겨야지 먼저 행동하고 사후에 세금을 줄이려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다.

세금은 특정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된다. 결국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미리미리 절세를 준비해야 한다. 즉, 미리 세금지식과 정보를 알아두고,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챙겨두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다.

세금은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Tax planning을 하는것은 세테크의 기본이다. 

내가 비록 세무대리인은 아니지만, 향후 집을 양도시에 세금관련사항을 확인해보고 필요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해야겠다. 하지만, 금액도 작고, 2주택도 아니며, 아무래도 나한테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자!!!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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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세법개정으로 인해 2만여명의 납세자들이 16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3월 9일자로 2008년 12월 개정된 세법 중 2008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 자동으로 양도세 환급금 조기환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려면 경정청구나 5월 확정신고를 통해야 가능했지만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자 별도의 신고없이 4월말까지 환급해 준다. 그럼 어떤 경우 환급이 되는 걸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종전에는 5년간 총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었지만 개정으로 1년에 최대 2억이고 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감면한도가 3억으로 확대되었다. 

비사업용 토지 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완화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취득일이(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는데 2008년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 60%로 신고납부한 경우 기본세율(9%~36%)과의 차이를 환급받게 된다. 덧붙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한 배제 되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적용가능하게 된다.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른 환급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 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기타 사유로 인한 환급
소급적용과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와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2008년 적용률 10%~20%)을 받지 않은 자 등 1만1,500명도 7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시기 및 수령방법
국세청은 환급대상 및 세액을 직접 확인작업 후 4월말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①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
②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직접 발송 →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

출처 : 모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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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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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늦었으면 양도소득세 10% 더 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세금을 걷으려는 유인책으로, 양도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즉, 8월에 양도를 했다면 10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깎아 준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3월에 건물을 양도한 화수분씨의 양도소득세가 10,000,000원으로 나오더라도, 다다음달 말일 즉 2009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9,000,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1,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덜내도 된다는 것이다

2009년 5월 말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차이는?
화수분씨와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 말일을 지나버리면 10,000,000원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하고, 신고납부 마감일인 2010년 5월 말일까지도 신고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하지 않은 부분(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각각 가산세를 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소 11,000,000원 넘게 된다. 이처럼 납부세액은 제때 신고납부 했는지에 따라 몇 일 사이에 크게는 20%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요즘 펀드다 뭐다 해서 수익률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10%의 수익률이 별로 안 큰 것 아니냐며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확정된 수익률이며 은행이자와 비교하자면 거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익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양도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 의뢰건으로 뒤늦게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능하면 양도를 하기전부터 세무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및 향후 예상되는 일 등의 사후관리도 받는 것이 좋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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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자산 중에 현금 비율이 급격히 나빠져 보유중인 건물(부동산의 현황 : 2008년 10월경에 취득, 취득가액 1억 원, 희망 양도가액 1억5천만원)의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에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과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날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불이익과 혜택

구    분

A

B

C

D

양도시기

2009년 9월

2010년 9월

2012원 9월

2020년 9월

양도차익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없음

없음

5백만 원

1천5백만 원

세율

50%

40%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25,000,000

20,000,000

5,670,000

4,170,000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액공제 등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자산

3년 이상

양도차익×10 %

토지, 건물의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현 기본세율적용)
비사업용토지
미등기부동산

4년 이상

양도차익×12 %

5년 이상

양도차익×15 %

6년 이상

양도차익×18 %

7년 이상

양도차익×21 %

8년 이상

양도차익×24 %

9년 이상

양도차익×27 %

10년 이상

양도차익×30 %

위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각각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은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공제율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고, 적용세율도 그 만큼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일부터 보유기간은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현격히 줄어드네요.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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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35%)를 취하고 있는 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셋째, 기왕이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거래나 단기 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시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단계별로 공동명의시의 세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다섯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9년 1월에 양도하고 2009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1월에 양도하고 2010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50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 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동안 보유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하여야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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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정책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최초로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미분양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지역의 제한이 있다. 일단, 서울소재 신축주택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45m2 (45평)이내 이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의 제한이 없다.
 
셋 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0%감면,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일반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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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해서 부자되세....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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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공증비용, 샷시비용, 베란다 설치공사, 채권을 팔면서 생긴 손실 등등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취득세, 등록세는 제외)
그런데, 상상해 보라. 이러한 비용들 중 영수증을 보관하여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항상 양도를 염두 해 두고 사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증빙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더라도 재발급을 받거나, 지출을 입증하기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역시 핵심은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양도소득세?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하지만,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매년 지불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그 부지런함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나 보험료납입 증명서는 모든 직장인이 빠뜨리지 않고 다 제출한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등록금 납입증명서나 유치원 보육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야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귀찮다는 이유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을 그 만큼 더 내는 수 밖에...

한편,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에게 모든 경비 영수증은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된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혹시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등을 통해서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임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정푸른씨는 결국 중개료와 샷시비용, 채권매각손실 등은 공제를 못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영수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할 때, 홍씨는 최소한 몇 십 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세법은 스스로 입증하려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본 원리이고 상식이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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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어~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농특세포함)과 1.8%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지방교육세포함)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재산 처분시 반드시 의사결정은 합의하에 해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돼 경매에 부쳐질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3억원이 발생하였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614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3240만원이므로 1,134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 덜어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초기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설혹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때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당시 가액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오를 경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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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가산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의 경우 10%인 반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방법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40% 적용


연초록씨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금액을 1억원 줄여 신고하면 세율이 50%이므로 세금을 줄인 것은 5천만원이 된다.
1억원을 줄인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2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여기에다 2년 정도 지났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10.95%씩 적용하면 10,950,0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양도세 추가분 : 50,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 : 2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10,950,000원
→ 납부할 양도세와 가산세 : 80,950,000원
→ 주민세 : 8,095,000원
→ 총 납부할 세금 : 89,045,000원

세금 정상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상


결과적으로 1억원을 줄였다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3주택은 줄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금년부터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일반 납세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큰 부담 없이 신고를 적게 했다가 혹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정된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추징액에 가슴을 칠지 모른다.
이러한 무서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만 한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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